국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자료 미제출시 1년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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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2일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인청특위 소속 김희정·배준영·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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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3의 金 막겠다…무자격 장관들 무자격 내각"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2일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인청특위 소속 김희정·배준영·곽규택·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외교·대북 관련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공직후보자가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거부권을 제한했고, 위원회가 후보자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은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이처럼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 이제는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30여명의 추가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통해 내각이나 공직에 자리잡게 될텐데 말 그대로 무자격 장관들의 무자격 내각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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