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도·삼지창 위협 40대 가정폭력범…접근금지명령 상습 무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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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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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 가정폭력 범죄 재범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18월 사실혼 관계인 B 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B 씨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한 달 넘게 B 씨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외출과 귀가를 반복했고, 올해 1월 1일에는 무속인인 B 씨가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월도(月刀)와 삼지창으로 B 씨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6월 가정보호 사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4년 11월에도 B 씨를 폭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허 판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 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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