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는 16·19일 총파업…노란봉투법 추진·안전운임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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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화물기사 안전운임제 복원 등을 주장하며 오는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우선 오는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한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결의대회 후 행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 즉,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복원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프리랜서근로자들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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