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적 평가 안 한다?" 조선대병원, '임상전문교수' 요건 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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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병원이 정년 퇴임한 교수들을 의료진 공백 해소 차원에서 재임용하는 '임상전문교수'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규정 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상전문교수' 임용 요건 중 '재직 시 진료 실적 상위 10% 충족'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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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원 효과·환자 안전 의문, 보직교수 위해? '아전인수' 졸속 의혹도
병원 "의정갈등 이후 의료진 공백 심각, 원활한 진료 위해 불가피"
![[광주=뉴시스]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4.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54027049aftv.jpg)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조선대학교병원이 정년 퇴임한 교수들을 의료진 공백 해소 차원에서 재임용하는 '임상전문교수'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규정 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상전문교수' 임용 요건 중 '재직 시 진료 실적 상위 10% 충족'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상전문교수는 정년퇴임한 각 진료과 전문의(교수)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일부와 연 단위 계약을 맺고 재임용, 진료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은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로 진료 일선을 떠난 전공의·전임의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고자 임상전문교수 임용의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병원 일각에서는 주 1~2회 회진 등을 도맡는 임상전문교수의 업무량을 고려하면 의료진 충원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진료 실적 요건을 완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인다.
일부 교수들이 정년 이후 재취업 차원에서 이른바 '셀프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특히 병원 내 행정 업무를 주로 맡아 최근 진료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보직 교수가 재임용될 염두에 둔 요건 완화는 아닌 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건 완화 심의 절차 자체도 '아전인수' 격으로 졸속 처리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진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공의 이탈 이후 조선대병원은 각급 신규 의료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내 규정관리심의위원회 통해 절차에 따라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의료진이 부족해 어려움이 컸다. 원활한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자 자격을 완화한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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