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9급 공무원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다른과목 문항 20→25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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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제외되고, 이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 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필기시험에서 한국사 문제를 따로 풀지 않고, 미리 취득한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2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언제든 9급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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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필기시험 공통과목이었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한능검 성적은 토익(TOEIC)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인정 유효기간이 없다.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언제든 9급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달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것이다.
시험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한국사를 포함해 ‘5과목 각 20문항’이지만, 2027년부터는 한국사가 빠진 대신 ‘4과목 각 25문항’으로 변경된다. 제외된 한국사 문항 수(20문항)를 나머지 네 과목에 각각 5문항씩 추가해 분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어, 영어 등 공통과목은 물론, 행정학과 행정법 등 전문과목도 10문항씩 늘어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문항 수 확대를 통해 전문성과 변별력을 강화해, 신규 공무원의 행정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무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번 9급 공채 시험 개편은 공공부문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고, 수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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