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관광대 특례학과 운영 대학에 위임...제주도 ‘당근과 채찍’ 전략?
제주도 “에너지, AI, 항공우주 등 도정 미래산업과 연계 기대” 강조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4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제주지역 전문대(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가 앞으로 대학 주도로 특례학위과정(이하 특례학과)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승인했던 권한이기에,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에너지, AI, 디지털, 항공우주 등 민선 8기가 강조하는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던 제주지역 전문대의 특례학과 운영 권한을 대학으로 넘기는 것이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립대학 관련 권한을 교육부로부터 이양 받았다.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설립허가, 사립학교 운영 학교법인 지도감독, 학교법인 해산명령, 외국대학 설립승인·변경·취소 등이다.
이양 받은 권한 가운데는 일명 '2+4대학' 관리도 있다. 전문대학에서 특별히 4년제 과정(특례학위과정)을 신설·개편·전환 인가하는 내용이다. '2+4대학'은 제주특별법 제218조('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 근거한다. 학사학위과정은 4년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2~3년제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규정을 근거로 제주한라대는 4년제 특례학과 9개를, 제주관광대는 3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두 대학이 특례학과를 증설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역할을 맡았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특례학과 운영을 대학의 학칙으로 정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대학은 특례학과를 처음 도입할 때만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건을 심의 받고, 승인 이후로는 개설,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대학은 매년 특례학과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학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만약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행정처분도 세세하게 강화하면서 자율성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관광대는 ▲카지노복합리조트경영학과 ▲창업마케팅학과 ▲의료관광코디네이터학과다. 3개 학과의 총 정원은 320명이다.
제주도는 규제를 푸는 만큼, 대학들이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하는 미래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맞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AI, 디지털,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 지역 전문대가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례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들을 관리·감독하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안에 당연직 위원으로 있던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제주도청 대학담당 실국장(기조실장)으로 교체하는 안이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것도 제주도의 주도권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2025년부터 앞으로 5년간 2500억원이 투입되는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Education) 사업을 통한 지원도 병행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