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고객에겐 골프회원권 안 팔아요'‥노인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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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이 70살 이상인 고객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골프클럽 운영사가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두고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인권위에는 해당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다 나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한 고객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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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이 70살 이상인 고객에게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의 한 골프클럽 운영사가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두고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회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인권위에는 해당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려다 나이를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한 고객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왕왕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기존 회원이 70살을 넘어도 자격이 소멸하거나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클럽이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 강화 등을 골프클럽 측에 제안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3145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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