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500건 신청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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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약 500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이행원 사이트, 우편으로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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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나중에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약 500건의 신청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이행원 사이트, 우편으로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500여건에 달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달 1일 처음 시행됐다. 대상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권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한다.
양육비이행원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과도한 동시접속이나 트래픽 집중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은 고가용성을 유지해 과부하 상태 없이 정상 응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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