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퇴직금 수수료 1천만 원 송금?…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

유영규 기자 2025. 7.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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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천만 원을 잃을 뻔한 50대 지적장애인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 모(50)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 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천만 원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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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정영(50) 차장(오른쪽)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천만 원을 잃을 뻔한 50대 지적장애인이 은행원의 기지 덕에 피해를 면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 모(50)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 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천만 원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은행을 자주 찾곤 했던 A 씨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차장이 인출 목적을 묻자 A 씨는 "'해외에 있는 남편의 퇴직금 20억 원을 수령하려면 수수료 1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차장은 즉시 112에 신고하고, 이 은행의 전 지점에서 A 씨 금융거래 시 경고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2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울산 북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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