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체·정신적 교감한 반려견=가족, 단순한 재산 아니다"

유영규 기자 2025. 7.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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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 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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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 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 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습니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 씨도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A 씨는 80만 원을 들여 자신의 개를 치료했고, 자신은 3만 원가량을 들여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반려견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자신과 반려견 치료비 83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했습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 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이다"며 "반려동물에 관한 위자료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의 불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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