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서부지법 유리창 깨고도 오리발…'MZ 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메신저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유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 메신저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인 'MZ 자유결사대' 단장으로 활동해온 이 씨는 법원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해당 사건 동영상 파일을 감정한 결과 이 씨가 던진 페트병으로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한 점, 주변 사람에게 후문이 열린 사실을 알리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MZ 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과 법원에 침입하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채희선 / 영상편집: 이승진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자막뉴스] '먹토'에 '성게 껍데기'까지…中 엽기 먹방 콘텐츠 놓고 '시끌'
- 배우 이서이, 세상 떠났다…"아름다웠던 언니, 좋은 곳으로 가길"
- '비리 연루' 타이베이 전 부시장 아내 투신…법정서 오열
- 여객선에서 추락한 딸…아버지가 바다 뛰어들어 살렸다
- 강릉 대관령 휴게소 식당가에 SUV 돌진…14명 중경상
- 지구대 압수수색당했다…현직 경찰, 미성년자와 성관계
- '실종 신고'에 위치 추적 뜬 곳 가보니…폭행당해 숨졌다
- 지금 한창 철인데 "조업 포기"…'9배 급증' 남해 무슨 일
- 폭우 걱정했는데 폭염…장마 끝났다? 기상청 설명 보니
- "여의도 아니었네"…직장인들 평균 점심값 가장 비싼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