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1150원' 격차…3일 결론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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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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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4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노사가 최종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일 개최된 8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두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제출한 끝에 노동계는 1만1260원, 경영계는 1만110원를 각각 4차 수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에 비해 각각 12.3%, 0.8% 인상한 안이다. 노사 양측의 격차는 첫 요구안의 1470원에서 1150원으로 좁혀졌다.
노사는 8차 전원회의에서 3차 수정안(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를 제시한 후 줄다리기를 이어 오후 9시경 4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1000원 안쪽으로 격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을 통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의 최저임금위는 정부 의지를 이어받아 분명한 인상률로 화답해야 한다”며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할 수 없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 규정이니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었지만,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일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다음 달 초,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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