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사라진다…2년 후엔 검정시험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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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필기시험 공통 과목이었던 한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의 인정 유효기간 없이 3급 이상 취득했을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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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필기시험 제외되면서…공통·전문 과목 문항 증가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2027년부터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각 과목의 출제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9급 공채 시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필기시험 공통 과목이었던 한국사를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의 인정 유효기간 없이 3급 이상 취득했을 경우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사 과목이 필기시험에서 제외되면서 정부는 신뢰도와 변별력 강화 차원으로 공통 과목(국어·영어)과 전문 과목(행정학·행정법 등) 문항을 모두 5문항씩 늘렸다.
이에 따라 총 100문항 중 기존 40문항을 차지하던 전문 과목이 50문항으로 확대돼 신규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9급 공채 시험 개편으로 공공부문 내 채용시험 간 호환성이 높아지고, 수험생의 수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전문 과목 중심의 평가를 통해 직무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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