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위반시 해산 조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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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지가 가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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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지가 가능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자는 2일 페이스북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경우 살포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장은 해당 살포행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지는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 현장 경찰관이 경고, 직접 제지, 해산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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