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마트폰 정보 무단수집’ 美 소송서 패소… 4000억원대 배상 판결

김수정 기자 2025. 7. 2.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 로고 이미지.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광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구동되는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해당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 소송에서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으며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지만, 결국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구글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평결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과 성능, 신뢰성에 중대한 서비스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