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특검, 한덕수 출국금지…비상계엄 국무회의 동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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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기존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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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 중순쯤 내란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을 묵인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고, 이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기존 경찰의 수사를 이어받아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선포령에 사후 서명을 한 뒤 폐기한 이유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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