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친환경자동차 '구매비' 지원…1대 최대 3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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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친환경자동차 구매비용을 보조한다.
광명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의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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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광명시 제공) 2025.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41025322bbqx.jpg)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친환경자동차 구매비용을 보조한다.
광명시는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의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980만원을 지원한다. 150대까지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1650만원을 지원한다. 60대 한정이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소차는 대당 최대 3250만원, 전기이륜차는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해 지원한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시민이나 기업·법인·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설정해 제출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이어간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의 참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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