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장님이 금감원에 돈 주러 간대요"... 직원 신고로 피싱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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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범 2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거리에서 70대 여성 B씨로부터 현금 약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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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범 2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3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거리에서 70대 여성 B씨로부터 현금 약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16분쯤 "회사 사장님이 수상한 전화를 받더니 금융감독원에 돈을 주러 나갔다"는 B씨의 회사 직원의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경찰은 B씨의 이동 경로를 따라 수색하던 중 독산동 한 거리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현장을 검거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검문을 실시한 결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2500만원, SNS를 통해 B씨와 피싱범이 연락한 흔적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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