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내란특검, 현역 군인 녹취 확보

윤준호 기자 2025. 7. 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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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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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2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특검은 해당 의혹을 증명할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5일 2차 소환에서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윤 전 대통령 측에 알렸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 납품 실무 책임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 역시 조사할 계획이다. 드론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내부 조항을 만든 의혹을 받는다.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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