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첫 조사자 임성근 전 사단장…"수중수색 지시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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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순직 해병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해병대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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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 부대장 권한 침해 않는 범위 지도…법적 책임 없어"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앞서 자신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날 조사는 해병대원 순직 및 상해 사건 수사를 맡은 1팀(팀장 김성원 부장검사)이 진행하고, 대구지검에서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임상규 검사가 조사에 참여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 조사에 앞서 오후 1시 35분쯤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대원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원소속 부대 사단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작전통제권도 없는 저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작전통제권도 없는 현장에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지원할지 살펴보러 갔다.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전 통제 부대장(육군 50사단장)의 명령과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훈육하는 정도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의 수사 공정성 문제를 다시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이 외압의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수사단이 특검의 수사관이 돼 특검팀 활동을 하는 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순직 해병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해병대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을 고소한 사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현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이 사망하는 과정부터 수사 외압 정황까지 모든 사건의 당사자"라며 "그동안 수사기관과 국회, 언론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지만 직접 여러 내용에 대해 본인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첫 조사 대상으로 부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임 전 사단장 소환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특검사무실 앞에서 열고 "고인에 대한 진정한 추모는 그 죽음을 제대로 진상 규명하는 것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라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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