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 과징금으로 내라" 대형사도 망한다...난리난 건설, 겹겹 규제인데

이종배 2025. 7.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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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겹겹 처벌을 받는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이 뒤따르는 데 여기에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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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 현장에서 사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 형사처벌, 벌점, 영업정지, 선분양 제한 등 겹겹 처벌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 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매출액 3%는 한해 영업이익을 벌금으로 내는 것으로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는 규모"라며 "수많은 겹겹 규제가 있는 데 추가 법안까지 발의 되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이 발의됐다. 내용을 보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부여하거나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조항도 담겼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선 과징금 규모와 기준이다. 매출액 대비 최대 3% 수준이면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더러 대기업도 도산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의 건설공사와 기존 법의 건설공사 범위도 달라 책임 소재도 애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발생 시 수많은 규제를 받는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도 내려지고,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벌점이 부과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영업정지와 벌점 등에 따라 최대 2년간 선분양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하지만 안전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이 뒤따르는 데 여기에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협 관계자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겹겹 규제에 엄청난 과징금까지 물면서 해당 업체는 부도 처리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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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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