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룰·집중투표제 이견… 오후 논의 지속

박숙현 기자 2025. 7.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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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상법이 통과됐던 부분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3%룰, 집중투표제)이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주주, 재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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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합의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세부 사항에 일부 합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며,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3%룰, 집중투표제 등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법안 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 보호를 위한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됐고, 전자 주주총회,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부분도 합의됐다”고 했다.

두 가지 쟁점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 집중투표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오후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확대’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분리 선출된 감사위원에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소액주주가 선출할 수 있는 감사위원이 늘어나게 된다. 재계에선 경영권을 침해하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사(경영진)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이사 수와 동일하게 배정해 집중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선출할 경우 주주가 주식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져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야당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상법이 통과됐던 부분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사안(3%룰, 집중투표제)이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다.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주주, 재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 3%룰 적용은 제외하더라도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안은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기본적으로 (야당이) 반대 입장인데 민주당 제안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들은 후에 지도부 간 추가 협상을 하자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에 법사위 소위를 속개해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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