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차량 번호판 압수당한 60대, '위조판' 달고 464km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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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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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공기호 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8시쯤 위조 번호판을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한 뒤 인천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왕복 464km 구간에서 승용차를 불법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명의 이전 없이 승용차를 양도받아 직권 말소 처분을 받은 뒤에도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압수된 이후 흰색 종이를 승용차 뒤 번호판에 대고 도안한 뒤 숫자와 글자 부분을 검은색으로 색칠하는 방식으로 위조 번호판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이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조한 번호판이 정교한 수준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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