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과학대 수업 도중 복귀자에 '감귤' 조롱…"기존 복귀자 보호해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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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복귀자를 조롱·혐오하는 표현을 게시해 대학 측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유급은 물론 수업 중단·철회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차의과학대는 김동현 의전원장 명의로 1일 공지를 올려 "'감귤짓 안 하는 의사', '배신', '수업 먼저 듣는' 등의 표현을 게시한 학생들은 전체 의전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명 사과문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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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실명 반성문 제출 통보 "불응 시 징계"
복귀자 조리돌림 심해져…"사죄·반성이 먼저"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복귀자를 조롱·혐오하는 표현을 게시해 대학 측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유급은 물론 수업 중단·철회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차의과학대 의전원에서 1학년 대상 ‘좋은 의사 지향하기’ 온라인 수업 도중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감귤(복귀자를 비하하는 표현)짓 안 하는 의사’ ‘배신하지 않고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의사’ ‘동료를 버리지 않는 의사’ 같은 답변들이 공유형 메모지 앱을 통해 올라왔다. 반어적 표현인 ‘수업을 먼저 듣는 의사’라는 답도 있었다. 익명 기반 수업이라 작성자 이름은 노출되지 않았다.
최근 차의과학대가 제적·유급 예정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지난달 23일부터 학생 상당수가 청강생 신분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복귀와 진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사실상 학사 유연화 조치로 해석됐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의사 커뮤니티도 아닌 정규 강의에서 복귀자를 향한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자 대학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차의과학대는 김동현 의전원장 명의로 1일 공지를 올려 “‘감귤짓 안 하는 의사’, ‘배신’, ‘수업 먼저 듣는’ 등의 표현을 게시한 학생들은 전체 의전원 학생을 대상으로 실명 사과문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사과문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책임 인식, 공동체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요건도 제시했다. 제출 기한은 2일 오후 4시다.
해당 학생들이 불응할 경우 대학 측은 개인 신원을 식별하는 조치를 실시한 뒤 학생지도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학사 정상화를 위해 예정됐던 수업은 철회되고 6월 복귀 학생은 유급된다. 또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익명 기반 수업도 중단한다.
대학 측은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 가해·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진상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을 징계하고,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과 보호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유사한 집단 괴롭힘 발생 시 강력한 징계를 할 예정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학생 간 상호 존중, 표현의 책임성, 피해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단호하고도 교육적인 방식으로 이 사안을 끝까지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차의과학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에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들어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가 부상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기존 복귀자에 대한 조리돌림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강경파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기존 복귀자들을 배척하겠다’거나 ‘인기 진료 과목으로 진급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겁박하는 발언을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위협감을 느껴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달 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 등 각종 수련특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들도 의정 대화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액했던 전공의 지원 예산을 일부 복원했다. 하지만 이미 돌아와 수련과 학업에 매진 중인 젊은 의사를 보호하는 대책은 없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서울 한 대학병원 소속 전공의는 “복귀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에 대한 사과, 블랙리스트에 대한 반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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