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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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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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정비촉진계획 기준용적률을 최대 30%로 상향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2배로 높인다. 또 녹색건축, 제로에너지 등을 인증 받으면 최대 7.5%의 용적률을 ‘친환경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우선 시행한 1차 사업성 개선안에 이은 추가 개선안이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기반시설 위주의 단순 정비를 넘어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세대통합형 미래주거정책’ 실현과 사업성 부족 개선을 목표로 한다.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용적률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기준용적률을 기존 최대 20%에서 최대 30%까지, 법적상한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배에서 1.2배로 확대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 대책시설 등 미래사회 필요시설 도입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사업장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무인 로봇기술(배송, 청소, 경비 등),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등 미래사회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계획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계획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7.5% 부여한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 인증 시 기부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 개선과 친환경 정책이 동시 반영될 수 있다.
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한 사업장에 더 많은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산정 산식도 상향 후를 기준으로 개선한다.개선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신규나 변경 수립 시 모두 적용 가능하며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실무자 대상 교육 후 7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 기준과 적용 사례는 서울시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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