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주장 헌법소원 3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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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정지'한 것에 대해 잇따라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헌법 제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법원이 이 대통령 공판기일 추후지정(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 2건도 전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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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정지’한 것에 대해 잇따라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 헌법소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서 ‘소추’의 개념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헌법 제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단계에서 “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서 심리한다. 그러나 지정재판부가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지으면 각하한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법원이 이 대통령 공판기일 추후지정(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 2건도 전날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각각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소추’에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는 그렇지 않은지를 두고 상반된 해석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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