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27범…훔친 휴대전화로 현금 2억 7천만 원 빼돌려
유영규 기자 2025. 7. 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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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 7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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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음식점에서 주인 휴대전화 훔치는 A 씨
전국을 돌며 식당 등에서 업주 휴대전화를 훔친 뒤 전화 메모장이나 케이스에 기재된 계좌 암호로 현금 2억 7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9)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 휴대전화를 훔치고, 휴대전화에 기재된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로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도난당한 휴대전화로 현금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45명, 피해액은 2억 7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하지 않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기재돼 있는 개인 정보 등을 통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 씨를 특정했습니다.
A 씨는 이미 타 지역 경찰서에서 동종 범죄로 신원이 특정돼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열차를 이용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범행을 피하려면 영업장에서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않고, 특히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며 신분증은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대전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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