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미성년자와 성관계…경장 구속송치

김예슬 기자 2025. 7. 2. 12: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A 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이날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인천 자택에서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근 A 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달 A 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