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사랑상품권, 7월부터 월 구매한도 70만원→100만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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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7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가맹점 예외 등록 등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부응해 김제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방식을 신속히 조정해 7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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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7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가맹점 예외 등록 등 운영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25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부응해 김제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방식을 신속히 조정해 7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김제사랑상품권은 당초 2025년 발행목표액이 600억 원이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추가 매칭함으로써 총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월 구매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류 구매한도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월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합산 금액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형 상품권 보유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품권 소비 확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연 매출액 30억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던 면 소재의 일부 농협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
가맹점 예외 등록 조건은 민간 농자재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없는 면의 하나로마트이며 오는 4일까지 가맹점 신청을 받아 등록할 예정이다. 가맹점 목록은 오는 4일 이후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핵심 정책수단” 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청 기자(=김제)(yc78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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