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서울고법에 참사 관련 피고인 재판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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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관련 항소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2일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특조위는 전날 서울고법에 공문을 보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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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이태원참사 특조위에서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개시 결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5.06.17. yes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21935561cynh.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관련 항소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서울고등법원에 요청했다.
2일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특조위는 전날 서울고법에 공문을 보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재판이 진상규명 없이 서둘러 진행돼 관련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조위는 재판부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시점까지 재판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수사·공판 자료를 신속히 제공해 특조위의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참사 발생 1년이 지나 특조위는 공식적으로 진상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확보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판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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