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일렉트릭, 발전소 판넬 공사 담합하다…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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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이 발전소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효성 1억400만원, LS일렉트릭 4800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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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과 LS일렉트릭이 발전소 판넬 교체공사 입찰에서 담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효성 1억400만원, LS일렉트릭 4800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효성은 2016년 1월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효성은 유찰이나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섰다.
입찰방식으로는 지명경쟁입찰을, 지명 대상에는 자사와 LS를 대구산단에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LS일렉트릭의 입찰서류 작성 등 들러리로 참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대신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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