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전반 교체 공사 입찰 담합한 효성·LS에 과징금 1.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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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 관련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에 총 1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며 이 같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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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 입찰 관련 담합한 혐의로 효성과 LS에 총 1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두 회사가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배전반 판넬 교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며 이 같이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 공고 전 발주처 임직원과 사전 면담을 갖고 이 사건의 입찰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유찰을 막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다. 이후 입찰 과정에서 효성과 LS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투찰, 효성이 최종 낙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발주처와 효성 및 LS 임직원 8명에 대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회사가 담합한 사업은 대구염색산업단지 발전소의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 등의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로 사업 설계 금액은 36억원을 상회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효성에서 중공업·건설 사업 부문으로 분할 신설된 효성중공업에 1억400만원, LS일렉트릭에 4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하여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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