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하반기 '친환경 자동차 구매비용' 21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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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하반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추가 지급 물량을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또한 수소차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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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하반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수소차,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물량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추가 지급 물량을 확보해 적극 지원에 나섰다.

앞서 시는 국비 보조금이 지난해 44억 3000만 원에서 올해 29억 6000만 원으로 14억 7000만 원 줄어든 상황에서도, 시비 27억 1000만 원을 확보하며 시비 부담률을 42.9%에서 47.6%로 높였다.
먼저 전기승용차는 총 1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한다. 택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국비 250만 원을,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총 6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인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택배 영업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수소차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의 경우 대당 최대 3천250만 원을, 전기이륜차의 경우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 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원시스템(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은 제조사 대리점에서 지원 대상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신청처를 광명시로 신청하면 된다. 2대 이상 구매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신청처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설정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하거나 탄소중립과(02-2680-6487)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맑은 공기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하반기에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에 행정·재정적 지원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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