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땐 주주 입김에 전기요금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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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사 중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적용받아 현재처럼 원가 미만의 전기·가스요금으로 누적적자를 이어갈 경우 주주 이익에 배치돼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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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미만 전기·가스료 유지 땐
주주, 정부에 배상 청구 가능성
행동주의펀드, 이사회 장악하면
가정 月 전기료 3.5배 인상 전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사 중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도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적용받아 현재처럼 원가 미만의 전기·가스요금으로 누적적자를 이어갈 경우 주주 이익에 배치돼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동주의펀드 등이 에너지 공기업의 이사회를 장악한 뒤 요금 현실화를 관철시킬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최대 3.5배 오를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 공기업 주주들도 주주 보호 강화를 근거로 공공요금 인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공기업 중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적자가 34조 원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공급해 발생한 원료비 미수금이 14조 원을 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꼽힌다.
상법이 개정되면 해당 공기업의 주주들은 이사들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사는 물론 최대주주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분기 기준 한국전력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36.83%에 달하며, 최대주주는 18.2%의 지분을 가진 정부다. 지난 2011년에도 한전 소액주주들이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을 책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한전 경영진 및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당시는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였지만, 상법 개정 후 주주로 확대될 경우 법적 공방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연합해 소송에 나서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행동주의펀드가 공기업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면 요금 인상을 집중 요구해 관철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선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선 ㎾h당 약 25.9원 이상의 추가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가정의 월평균 전기료는 현재보다 약 3.5배 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기업 경영진 배임 혐의 논란이 있었고, 일부 사례는 법원으로 가기도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적은 없다”며 “가스나·전기 같은 공공요금을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아 정하기로 한 취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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