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관광객 대상 택시횡포 “QR로 신고하세요”

전세원 기자 2025. 7.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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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서울을 여행하던 한 외국인은 서울역 근처 A호텔에서 1.5㎞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중국인 관광객 가족 4명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택시를 호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서울시가 이 같은 승차거부와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영업 근절에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상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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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불법영업 근절 대책
승차거부·바가지요금 성행
관광객에 QR 설문지 배부
신고 쉽도록 다국어로 안내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지난달 중순 서울을 여행하던 한 외국인은 서울역 근처 A호텔에서 1.5㎞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불과 8000원 정도의 거리였는데, 택시 기사는 미터기도 켜지 않고 2만4000원을 요구했다.

중국인 관광객 가족 4명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택시를 호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당시 이들은 미터기에 찍힌 요금 8만1800원을 카드로 계산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5만9600원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 기사가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해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은 서울·인천·경기 고양·광명·김포·부천 등 6개 시의 공동사업구역으로, 이 구역을 오가는 승객들에게는 시계 외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오후 9시 40분쯤엔 서울 중구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 2명도 서울시청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가는 길을 모른다며 버텼다. 이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한글로 적힌 목적지를 보여줬지만, 택시 기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승차를 거부하다가 결국 단속반에 적발됐다. 할증 적용 시간을 앞두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가려는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 같은 승차거부와 바가지요금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영업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2일 외국인들이 택시 부당 행위를 QR코드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설문 창구를 새롭게 운영하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인천공항 출국장 등지에서 QR코드가 삽입된 명함형 설문서를 관광객에게 배부하고 있다. 명함엔 외국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소장할 수 있도록 서울의 관광명소 사진과 함께 영어·중국어·일본어로 구성된 설문 QR코드가 포함돼 있다. 택시 이용 경험과 미터기 미사용, 부당 요금 등 불법행위를 경험했다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출국 시각이 임박해 직접 인터뷰하기 어려운 관광객도 편리하게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설문 참여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이 설문시스템은 사업용 차량 단속시스템과 연계돼 과태료 부과 등 현장 단속에 활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총 7435건의 외국인 대상 인터뷰를 실시해 3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 미사용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상시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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