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뺨치는 구글의 8초 영상에 왜 ‘걱정 댓글’이 달렸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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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제작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결과물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환영받지만, 보는 이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나 자조 섞인 유사 업종 종사자들의 우려를 맞닥뜨리고는 한다.
쓰는 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AI 영상' 제작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되는데, 이 댓글에는 '당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거나 '기술 발전을 둘러싼 우려는 늘 제기된다'는 다소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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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철학 논하는 영화 연상케 해…생생 화질
AI 영상 제작 악용 우려와 ‘감탄’ 반응 교차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제작은 우리에게 짧은 시간 안에 고품질 결과물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환영받지만, 보는 이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나 자조 섞인 유사 업종 종사자들의 우려를 맞닥뜨리고는 한다.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 5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8초 분량 영상에 달린 전 세계 누리꾼들 반응도 비슷한 궤로 읽힌다.
기존 동영상 생성 AI모델 ‘비오(Veo)2’에 오디오를 가미한 ‘비오3’로 제작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항해사의 모습을 생생히 담았다. 텍스트 입력으로 생성한 이미지를 모아 영상을 만드는 방식인데, △늙은 선원이 있다 △그의 파란색 모자는 눈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굵은 회색 수염은 턱을 가렸다 △한 손에 담배 파이프를 든 채 회색 바다를 가리켜 말한다 등의 상황 설명이 입력됐다. 인생철학을 담은 영화 장면을 연상케 해 ‘인상 깊다’는 댓글이 보인다. 한 누리꾼은 ‘내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 영화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감탄했다.
반면에 ‘매우 위험해 보인다’는 반응도 눈에 띈다. 쓰는 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AI 영상’ 제작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되는데, 이 댓글에는 ‘당신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거나 ‘기술 발전을 둘러싼 우려는 늘 제기된다’는 다소 상반된 반응이 이어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카메라와 3D 그래픽, 콘셉트 예술 제작 등 영역을 소중히 여기고 꿈꿔왔다’며 자기 잠재력이 AI에 밀리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댓글도 같은 게시물에서 보였다. 영상 제작 분야 종사자로 추정되는 누리꾼은 ‘비오3’ 알고리즘에 자기 능력이 밀린다는 점을 개탄한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는 ‘시간을 두고 공부하면 된다’ 등 격려가 일부 눈에 띈다.
AI 활용 영상 제작을 둘러싼 엇갈린 가운데, 아무 의심 없이 콘텐츠를 수용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영상도 나온다. 서울 시내 용암 분출 속보 현장을 전하며 ‘속지 말라’는 경고를 더한 기사 형식 영상이 그중 하나다. ‘비오3’로 제작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올린 제작자는 연합뉴스에 ‘AI 생성 영상 접근성은 높아지지만 경각심이나 인식은 낮은 것 같다’는 취지로 제작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AI 제작 영상이 현실과 경계를 허무는 수준에 이르자 콘텐츠에 AI 사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올해 1월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대표 규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생성형 AI로 만든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서비스에 AI 결과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제31조는 생성형 AI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에 결과물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나 이미지·영상 등 제공 때도 AI 시스템으로 생성한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표시해야 한다. 다만,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시나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표시할 수 있다.
네이버는 지난달 콘텐츠 블로그, 카페, 네이버 TV, 클립 등에서 ‘AI 활용’ 표시로 작성자가 AI 활용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콘텐츠에 따라 실제와 가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AI 활용 표시로 이용자들이 콘텐츠의 출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 관점에서 AI 영상 생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해당 기록물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도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곤 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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