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탄소 배출 구매 한도 10%로 제한…탈탄소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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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에 본격 도입할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탄소 크레딧' 구매 한도를 총 배출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분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경우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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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AP/뉴시스]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에 본격 도입할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탄소 크레딧' 구매 한도를 총 배출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사진은 2020년 7월1일 일본 가와사키시 게이힌 공업지대에 밀집한 공장들. 2025.07.02.](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15124623ttbg.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본 정부가 2026회계연도에 본격 도입할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탄소 크레딧' 구매 한도를 총 배출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열리는 첫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운용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분하고, 이를 초과하거나 남는 경우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또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실질적인 감축으로 간주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감축 책임을 금전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오히려 일부 기업의 독성물질 배출을 최대 40%까지 늘렸다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일본의 제도 도입은 지난 5월 개정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관련 법에 따라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매년 약 300~400개 기업에 대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 상한선을 설정하고, 연간 배출량이 10만 톤 이상인 기업은 2026회계연도부터 참여가 의무화된다.
철강, 석유, 자동차, 화학 등 대규모 배출 업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일본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 기준과 거래 가격의 상·하한선을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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