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침투, 윤석열 지시” 내란특검, 녹취록 확보…외환 혐의 수사 본격화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은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이 이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북한의)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 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북한이 위협적인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계엄 터지고 외환·북풍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아 평양 무인기가 이용됐구나’하는 자괴감이 들며 굉장히 부끄러웠다” 등 내용도 함께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해당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의혹 중 하나로 꼽힌다.
특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였던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녹취록에서 거론된 김용대 드론사령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만간 드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드론사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확보한 녹취록 내용 등을 토대로 외환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소환했을 때 이와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5일 2차 소환을 앞두고는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해 온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조사 진술 내용에 따라 추가 소환을 준비하겠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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