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스마트폰 데이터 무단 사용”…美 법원, 구글에 4300억 원 배상

실리콘밸리/강다은 특파원 2025. 7. 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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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4000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게됐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이 2019년 약 1400만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해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 측은 구글이 특정 소비자 집단을 겨냥하는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에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비용이 드는 셀룰러 데이터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해당 데이터 전송으로 피해를 본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는 없고, 이용자들은 회사 측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정책에 동의했다”고 항변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의 기기 보안과 성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며 “데이터 전송은 수십억 대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사진 한 장을 보내는 데이터보다 적게 사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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