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튕긴 절단기에 60대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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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 수로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콘크리트 절단기에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알)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1일) 오후 4시 46분쯤 계룡시 엄사면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이던 A 씨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숨진 A 씨는 해당 조경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현장 내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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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 수로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콘크리트 절단기에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2알)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1일) 오후 4시 46분쯤 계룡시 엄사면 계룡시민체육관 후문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이던 A 씨가 튕겨 나온 절단기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콘크리트를 쌓아 올리는 수로관 공사 현장으로, 계룡시가 발주하고 한 조경업체가 수탁해 시공 중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절단 작업을 하던 A 씨를 포함해 보조 근로자 1명, 조경업체 소속 현장 관리자 1명 등 총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 씨는 해당 조경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현장 내 안전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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