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의원 "‘3·15 의거’ 광주가 마산보다 앞서 항거"…행안위서 이례적 법안 제안 설명
"법 정의 규정 광주 포함시켜야"
"광주시민 명예회복 노력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전국 최초로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해 봉기가 일어난 지역인 광주를 3ㆍ15 의거 정의 규정에 포함하는 '3ㆍ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했다.
2일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3ㆍ15 의거를 '1960년 3월 15일부터 4월 13일까지를 전후해 마산 지역에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거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양 의원은 "1960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께 마산에서 일어난 시민 봉기 이전에 같은 날 낮 12시 45분께, 광주시민과 학생 1천200여명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를 일으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위로 당시 이필호 국회의원 등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심지어 이 의원의 부인(임신 중)은 시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후 2개월 뒤에 태아와 함께 사망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 의거를 규정하면서 장소적 범위를 마산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광주 지역을 3ㆍ15의거의 정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지난 3월 20일 대표발의했다.
통상적으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양 의원은 3ㆍ15 의거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잡고자 법률안을 입안한 이유를 직접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된 3ㆍ15 의거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을 정비하게 됐다"면서 "이 법률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3ㆍ15 부정선거로 고통받은 광주 시민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3월 20일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