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협력관 시행 100일 "같이 일해 보니 성과 쏙쏙"
공조 9419건 작년 보다 140건 증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훈련도

경찰과 소방이 각자 직원들을 교차 배치해 긴급상황에 공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협력관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아 톡톡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3월 24일부터 ‘경찰소방협력관 제도’가 경남에서 시행됐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경찰협력관 4명이 119상황실에, 소방협력관 4명이 112상황실에 배치돼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과 소방이 112·119로 접수된 신고 내용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서 신속·적절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남 지역 경찰·소방 공동 대응 건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1만 9851건(하루 평균 1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41건, 3.3% 증가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협력관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동 대응은 9419건(하루 평균 136.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24일 낮 12시 30분께 김해시에서 한 60대 여성이 “죽을 마음이 있다”고 112로 신고했으나 이름과 아파트 동·호수 등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소방에 공동 수색을 요청, 소방에서 신고자의 정보를 검색해 3년 전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서 주소지로 이동해 약을 먹고 생명이 위독하던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
지난 5월 27일 오후 8시 45분에는 양산시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죽고 싶다는 전화를 한 후 전화를 받질 않는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이 위치추적을 통해 남편(45)의 차량이 있는 곳을 확인했으나 원거리 순찰 중이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근 119구급대에 출동을 요청하면서 자살 기도 중이던 남편을 구해 냈다.
경찰과 소방은 최근 진행한 협력회의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재해 신고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합동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긴박한 신고 현장에서 인력·장비의 요청과 지원, 조치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협력관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야말로 위기 대응의 핵심이다”면서 “앞으로도 경찰과 소방의 공조 체계를 발전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