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네"… 광주시, 대통령실 파견 간부 '위인설법'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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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특정 간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기 위해 내부 인사 관리 규정의 승진 임용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시가 인사 관리 규정의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유예 기간(1년)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시비도 낳고 있다.
한국일보는 광주시에 개정된 인사 관리 규정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특정인을 위한 승진 기준 변경 논란 등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광주시는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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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2년 이상 재직' 승진 기준
'1년 단축' 단서 달아 규정 변경
2년 못 채운 A씨 승진 후 '용산행'
"1년 뒤 적용" 상위법령 위반 시비
市 입장 표명 요구에도 묵묵부답

광주광역시가 특정 간부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기 위해 내부 인사 관리 규정의 승진 임용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변경된 승진 임용 기준은 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적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하고 승진 기준 변경 직후 해당 간부를 승진시켰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달 18일 수시 인사를 통해 지방 4급 행정직인 예산담당관 A씨를 지방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하고 대통령 비서실 내 정무수석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로 파견했다. 파견 기간은 내년 6월 17일까지 1년이다.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폭주 상태인 국가 기관에 행정 지원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근거로 A씨를 파견했다.
그러나 A씨의 대통령실 파견 이후 광주시가 A씨를 승진시켜서 파견하기 위해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른바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뜯어고침) 의혹이다. 실제 광주시는 A씨를 승진 임용하기 닷새 전 광주시 인사 관리 규정의 승진 임용 조항(제9조 제2항 1)을 개정했다. 개정 전 해당 조항은 '지방 4급 공무원을 지방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직급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하고, 당해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정년 잔여 기간 및 징계 처분 여부 등을 고려해 선발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광주시는 이 조항을 12년 만에 개정하면서 '다만, 중앙 부처 인사 교류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당해 기관 재직 요건을 1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에서 광주시로 전입한 터라, 개정 전 조항대로라면 승진 기준(당해 기관 2년 이상 재직 경력)에 부합하지 않아 승진할 수 없었지만 해당 조항 개정 덕분에 승진했다. 광주시가 A씨를 승진시키려고 인사 관리 규정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18일 출입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결과론적으로 맞춤형 어떤 적용일 수 있는가 모르는데 이건 맞춤형 적용이 아니라 앞으로도 1년 이상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그 문을 확장하는 인사 정책의 변화"라고 주장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강 시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광주시가 인사 관리 규정의 승진 임용 기준을 변경하면서 유예 기간(1년)도 두지 않고 곧바로 시행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반 시비도 낳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엔 임용권자는 승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인사 관리 규정을 개정 발령과 동시에 시행한다고 부칙(附則)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A씨 승진은 원천 무효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시가 개정한 훈령(인사 관리 규정)은 상위 법령의 규정에 위배돼 무효"라며 "무효인 규정에 따라 승진이 이뤄졌다면 이 또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광주시에 개정된 인사 관리 규정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와 특정인을 위한 승진 기준 변경 논란 등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광주시는 답변하지 않았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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