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연예인 허위 성 착취물 1000여개 만든 30대, 2심도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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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유명 연예인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일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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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아동·청소년과 유명 연예인 얼굴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채널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일 A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작년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 영상물을 비롯한 성 착취물 3650개를 게시했다.
A 씨는 특히 유명 여자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의 얼굴을 음란 영상물,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데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원심 때와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충분히 감안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A 씨)이 편집·제작한 합성물이 다수이지만, 초범인 점이나 합성물 제작 수준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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