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데이터 빨리 닳더라? 안드로이드폰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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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자 몰래 유료 셀룰러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정보를 구글의 서버에 전송했다며, 구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셀룰러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며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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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사용자 몰래 유료 셀룰러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정보를 구글의 서버에 전송했다며, 구글의 보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셀룰러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사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했다며 3억140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대표해 제기됐으며, 미국의 전체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하는 연방 소송은 2026년 초 열릴 예정이다.
사용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글 서버로 여러 정보를 전송하도록 프로그래밍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돈을 내는 셀룰러 데이터를 몰래 썼다며, 이는 사실상 데이터를 '훔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구글이 서버에 수집한 정보에 대해 "자사 이익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디지털 광고 개발과 지도 기능 강화에도 활용됐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반면 구글의 호세 카스타네다 대변인은 수집한 정보가 전 세계 수십억대 안드로이드 기기의 성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사진 한 장 전송하는 것보다도 적은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또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이 여러 이용약관 및 기기 설정 옵션에서 데이터 사용에 이미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또 "이번 판결은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안정성에 중요한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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