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 60대 "봉사하며 살겠다"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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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농담을 들은 B씨가 "형이나 나나 여자 없이 태어났느냐,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고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농담한 것이라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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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yonhap/20250702105642768hggz.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A(63)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 형벌 또한 가혹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며 "남은 인생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극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사정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44분께 양구군 해안면 현리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한 펜션 뒷마당에서 그곳 업주 C씨가 펜션에 설치된 냉장고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C씨의 아내에게 "남자에게 냉장고 청소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라는 농담을 한 일이 화근이 됐다.
A씨의 농담을 들은 B씨가 "형이나 나나 여자 없이 태어났느냐, 말을 왜 함부로 하느냐"고 시비가 붙었고, A씨가 농담한 것이라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살해했다.
1심은 "범행 직후 자수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도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진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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