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후박나무 100여 그루 껍질 벗긴 5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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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에서 약재로 쓰기 위해 후박나무 백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백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지난달 말 나무 의사들이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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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에서 약재로 쓰기 위해 후박나무 백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후박나무 백여 그루의 껍질을 벗긴 50대 남성을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와 통신 조회 등 수사를 벌여 지난달 27일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훼손된 후박나무들은 지난달 말 나무 의사들이 껍질이 벗겨진 부위에 황토를 바르는 방법으로 응급치료를 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74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 채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을 손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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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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