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혐의 ‘MZ 자유결사대’ 방장 집행유예

우혜림 기자 2025. 7. 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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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면서 법원 청사가 심하게 파손됐다. 이준헌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MZ 자유결사대’의 방장 이모씨(3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파일 감정 결과 피고인이 던진 투명한 페트병에 의해 법원 유리창이 파손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이 나오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깨진 유리창은 이전에도 상당 부분 파손돼 있어 피해가 경미하고 MZ 결사대 방장으로선 범죄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MZ 자유결사대 방장으로 확인됐다. MZ 자유결사대는 지난해 12월17일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자주 참여한 청년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이씨 외에도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씨 등이 소속돼 있었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유결사대 오픈채팅방엔 “평화 시위는 허상이다”, “삼단봉 구매 인증” 등의 발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입 전날 서부지법 청사 앞에서 태극기를 든 채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씨는 “사진을 찍은 것은 단순 친목 도모였다”며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했다.

우혜림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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