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6·19일 총파업… "노란봉투법 추진·'尹 반노동정책' 폐기" 촉구

민경진 기자 2025. 7. 2.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주장하며 오는 16,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한다고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 노정교섭 쟁취’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을 주장하며 오는 16,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한다고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행진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복원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확대 강화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