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복 인증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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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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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증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국내 법정 인증은 257개로 일본(14개), 유럽연합(40개), 미국(93개), 중국(18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많다"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생산이나 유통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통행료'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유지할 수 있는 인증을 총량 범위에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인증 유지 여부를 평가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인증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증 1건당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기업들은 통상 2-3개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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